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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다들 집에서 육아하느라 힘드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원~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6
    미만
    10만원 24~35 15만 6,000원 24~35 20만원
    36~47 12만 9,000원 36~86
    미만
    10만원
    48~86
    미만
    10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선정기준

    • 본인이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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