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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집에서 육아하느라 힘드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원~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86 미만 |
10만원 | 24~35 | 15만 6,000원 | 24~35 | 20만원 |
36~47 | 12만 9,000원 | 36~86 미만 |
10만원 | ||
48~86 미만 |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선정기준
- 본인이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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