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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을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수로 하차를 하거나 역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게이트에 태그만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 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 될 예정이다.
'동일역 5분 재개표' 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는 최초 탑승역만 적용되고, 최소 승차 태그 후 5분 이후에는 시간초과로 요금부과가 되서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면 5분 대신 10분 재승차가 되는 것이다.
이전에 10분내 개찰구를 나갔다 오거나 실수로 도착역이 아닌 곳에서 내리는 경우는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이렇게 시민들이 내는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상당이였다.
이런 경우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경우에도 재승차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보니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었다. 지난 해 접수 민원은 514건이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여러 기관들의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다른 노선으로 이 제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
- 하차한 역과 동일한(동일호선)으로 재승차 한 경우
-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 적용 (1회권 및 정기권 제외)
그동안 이런 상황이 생겼을대 비상게이트로 시민들이 이용했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이제는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만의 창의적인 정책중 하나로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문의 :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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