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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불경기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 등록금의 부담으로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농어촌 출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 (2023-2학기)
신청기간 : 2023. 07. 05(수) ~ 07. 26(수), (사전신청 : 2023. 05. 23.~)
심사 : 2023. 07. 27.(목) ~ 8. 14(월)
실행 : 2023. 08. 16.(수) ~ 10. 06.(금)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09:00시부터 24:00 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됩니다.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순위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없음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없음 |
3순위 | 특별승인자 | 제한없음 |
융자제한 대상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본인이 농어촌 출신이라면 한번쯤 확인해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면 좀 더 생활비를 더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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