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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과세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달의  경우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인 14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대상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소득분위가 180%를 초과하는지 혹은 가구소득이 초과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내 소득이 초과한다면 신청 후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일단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별도 안내가 없다면 소득 확인 후 가입안내가 갑니다. 그 후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늘 10~21일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전에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입이 안됩니다.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은행 어플로 비대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왠만한 저금리 대출보다 적금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돈이 급해서 해지를 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직전 과세 기간중에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은 63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신청 날짜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가 인정됩니다.(연령 계산시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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