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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부터 여름 전기요금을 일반 주택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분할납부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선풍기등 냉방비 걱정부터 하기 시작하셨을텐데요. 분납 제도를 이용해서 여름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개별고객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신청자
    전기사용 계약자
    1.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2.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대상요금
    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신청기간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분납방식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제출서류
    1. 분납신청서
      1.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2.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1. 계약전력 20㎾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1. 분납신청서
      1.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2.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1.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관

    유의사항
    •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신청은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분납 기간내에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신청 후 2일 내에 처리

     

    접수방법

    신청 : 온라인, 전화, 방문, FAX

     

    결론

    분납 신청 후에는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알림톡을 통해서 분납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고지서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절차나 분납을 하려다 오히려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보다는 일자를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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