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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여름 전기요금을 일반 주택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분할납부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선풍기등 냉방비 걱정부터 하기 시작하셨을텐데요. 분납 제도를 이용해서 여름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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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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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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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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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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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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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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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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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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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분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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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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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기관
유의사항
-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신청은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분납 기간내에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신청 후 2일 내에 처리
접수방법
신청 : 온라인, 전화, 방문, FAX
결론
분납 신청 후에는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알림톡을 통해서 분납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고지서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절차나 분납을 하려다 오히려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보다는 일자를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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