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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님이 세월이 흘러 청력이 나빠지셨거나, 혹은 여러 사고나 질병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할게 많습니다.

    오늘은 청력 장애 판정을 받아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국가지원금을 통해 구매하게 되는 경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1. 보청기 국지원금 규모

     

    국가에서 진행하는 보청기 국가지원 금액입니다.

     

    • 19세 미만 일반인 : 최대 444만원
    • 기초 의료 생활수급자 : 최대 131만원
    • 일반인 : 최대 99만 9천원

     

    2. 보청기 국가지원금 주기

    양쪽 귀에 착용할 수 있는 보청기 두대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1대(한쪽귀)만 5년에 1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 때문에 한쪽만 지원이 됩니다. 반대쪽은 자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단, 19세 미만의 청력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2대(양쪽 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지원 나이제한

    청각장애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보청기 2대 비용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2.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가.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2. 나.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다.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4. 라.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5. 마.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3.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5.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6. 국가지원금을 위한 보조기기 검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야만 검수확인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뇌관유발반응(ABRR) 검사 장비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화로 확인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7.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을 발급받기

     

    • 청각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에서 순음 (PTA) 및 어음(WRS) 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ABR) 1회 실시

     

    • 검사 결과지와 청각장애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등록심사 과정을 거쳐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8. 지원금 신청 방법

    위의 방법으로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 구매 후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난청이 생기거나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막막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들 확인하시고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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