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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됩니다. '청약'이 이름에 붙어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청약 통장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첨된다면, 새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것보다 더 저렴하게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만에 0.3% 인상해 2.1%가 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국토부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 1%나 인상했기 때문에 다들 가입했겠지만 청약 저축이 더욱이 중요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 이상만 저축한다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저축도 가능하고, 아파트의 지역과 평수에 따라서 청약통장에 필요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은행과 상관없이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하는것이 관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청약통장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던지 하는 노력을 하는데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240만원 중 4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96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의 1 순위의 조건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LH아파트 같은 국가가 건설하는 아파트, 민영주택은 우리가 아는 프루지오, 현대아파트 등 민영사에 만든 아파트 입니다.

    국민주택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으로는 납입 횟수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가입기간은 2년, 납입 횟수는 24회가 되어야지 1순위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지역 및 평수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해야지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이 가입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1.8% 금리가 3.3%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도 청년우대형 주택펑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수 있으니 금리혜택도 받고 미래의 내집 장만을 대비하여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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