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특례란?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엄마 다음에 아빠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
정부정책
2023. 7. 19. 20:00